‘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동의서’ 발급, 더 이상 헤매지 마세요! 매우 쉬운 방법 대공개
목차
-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동의서, 왜 필요할까요?
- 누가, 언제 발급동의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 매우 쉬운!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동의서 작성 및 발급 절차 (온라인/오프라인)
- 온라인 발급 절차: 정부24 또는 민원24를 이용한 발급 (발급 가능 범위 확인)
- 오프라인 발급 절차: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방문 발급
- 발급동의서 작성 시 필수 포함 내용 및 유의사항
- 임대인(소유자)이 해외 거주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자주 묻는 질문(FAQ) 및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동의서, 왜 필요할까요?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소유, 이용 현황 등을 담고 있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이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면적, 구조, 용도 등 기본적인 정보가 담겨 있지만, 건물 내부의 상세한 구조를 보여주는 ‘현황도면’은 개인의 사유재산권 및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일반적인 열람 및 발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거나 이해관계자가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을 발급받고자 할 때는, 소유자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동의서’입니다. 이 동의서는 주로 상가나 주택의 임대차 계약, 인테리어 공사, 대출 심사, 소송 자료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복잡한 내부 구조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 필수적입니다.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해당 도면의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동의서 준비는 필수 과정입니다.
누가, 언제 발급동의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작성 주체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임대인)입니다.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나 제3자(대리인)가 도면 발급을 신청할 경우, 소유자는 이 동의서를 작성하여 발급을 원하는 사람(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발급동의서가 필요한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이 계약 전/후 내부 구조를 상세히 확인하고 싶을 때: 특히 상가 임대차 시, 소방 시설 위치, 기둥 위치 등을 파악하여 인테리어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합니다.
-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시: 건물의 정확한 구조 및 불법 증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도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인테리어 또는 리모델링 공사 전: 기존 벽체, 배관, 설비 등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공사 계획의 오류를 줄이고자 할 때 필요합니다.
- 법적 분쟁(소송) 시: 경계, 면적, 구조 등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할 때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 건축사가 설계 시 기존 도면 참고 목적으로 요청할 때: 설계 변경이나 증축, 용도 변경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
소유자는 동의서 작성 시,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원(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과 동의하는 도면의 범위(전부 또는 일부), 동의의 목적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매우 쉬운!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동의서 작성 및 발급 절차 (온라인/오프라인)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은 일반적인 건축물대장과 달리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발급동의서를 준비하여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1. 온라인 발급 절차: 정부24 또는 민원24를 이용한 발급 (발급 가능 범위 확인)
현재 건축물대장 열람/발급은 정부24(또는 민원24)를 통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황도면은 보안상의 이유로 온라인상에서 즉시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 확인: 먼저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 시 ‘현황도면’ 발급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만약 ‘열람 불가’ 또는 ‘방문 신청’으로 표시된다면, 소유자는 온라인 동의서 제출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온라인 동의 시스템 활용: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유자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동의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해당 건축물의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 또는 민원실에 문의하여 온라인 동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수령: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하고, 소유자가 별도로 동의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이메일로 지자체에 제출한 후, 신청자가 방문하여 수령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3-2. 오프라인 발급 절차: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방문 발급
가장 일반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직접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의 건축과 또는 민원실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신청인(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준비할 서류:
-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 신청서: 지자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 동의서: 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고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서명으로 대체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필요)이 날인된 원본.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 신청인의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신청인과 소유자 간의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필요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발급 목적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절차:
- 소유자에게 ‘발급동의서’와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습니다.
- 신청인은 위 서류들을 모두 지참하여 해당 건축물의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합니다.
- 민원실 또는 건축과에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현장에서 도면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3. 발급동의서 작성 시 필수 포함 내용 및 유의사항
발급동의서가 반려되지 않으려면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소유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건축물 정보: 소재지(주소), 건축물대장상 명칭(필요시), 동/호수
- 신청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동의 범위: 현황도면 (전부 또는 일부 층/호수 명시)
- 발급 목적: (예: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내부 구조 파악, 대출 심사 제출용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작성 일자 및 소유자의 서명/인감 날인
유의사항: 동의서에 찍힌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서명으로 대체할 경우, 반드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의 유효기간(인감증명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소유자)이 해외 거주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 동의서에 찍을 서명 또는 날인에 대한 증명은, 해외 거주지의 한국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재외국민 거주사실 증명’ 또는 ‘서명 인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소유자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영사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 3-2에서 언급된 기본 서류(동의서, 인감증명서 등) 외에 추가로 소유자의 위임장(인감 날인 필수)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서명)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발급 위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소유자의 인감과 위임장의 인감이 일치하는지, 대리인의 신분이 확실한지 등을 지자체에서 더욱 엄격하게 확인하므로,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및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
Q. 발급동의서 없이 임차인이 현황도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건축물의 현황도면은 보안상 중요하며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소유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열람 및 발급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다만, 이해관계자로서 법원 제출 등 특정 목적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소송 등)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제출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민원 절차에서는 소유자 동의서가 필수입니다.
Q. 발급동의서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A. 동의서 자체에 명시된 유효기간은 없으나, 첨부 서류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동의서를 받고도 3개월이 지나도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소유자에게 인감증명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Q. 현황도면은 몇 년 전 것까지 보관되어 있나요?
A.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면은 해당 건축물이 존재하는 한 영구적으로 보관됩니다. 다만, 도면의 보관 형태(종이 도면, 마이크로필름, 전산 파일 등)에 따라 상태가 상이할 수 있으며, 오래된 도면일수록 해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소유자가 여러 명인 공동 소유 건축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모든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각 소유자별로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도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서는 공유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이는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문의해야 합니다.
Q. 발급동의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A. 정해진 법정 서식은 없으나, 대부분의 지자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지자체 홈페이지의 민원 서식 자료실에서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동의서’ 또는 유사 명칭으로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없다면 위에 제시된 필수 포함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