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증 변경, 이것만 알면 ‘매우 쉬운 방법’으로 끝!

공장등록증 변경, 이것만 알면 ‘매우 쉬운 방법’으로 끝!

목차

  1. 공장등록증 변경이 필요한 순간은?
  2. 변경 신고와 변경 승인, 무엇이 다를까?
  3. ‘매우 쉬운 방법’ 핵심: 온라인 변경 신고 절차
    • 준비 서류: 무엇을 챙겨야 할까?
    • 온라인 신청 방법 상세 가이드 (팩토리온 활용)
    • 처리 기간 및 수수료 정보
  4. 헷갈리기 쉬운 주요 변경 사항별 처리 방법
    • 공장 면적 또는 부지 면적 변경 (증설/축소)
    • 대표자 또는 상호 변경
    • 업종 변경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5. 변경 승인 대상일 경우의 준비 사항 (복잡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경우)
  6.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실무 팁

1. 공장등록증 변경이 필요한 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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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은 기업의 제조 활동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법적 문서입니다. 따라서 공장 운영 중 등록된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면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 필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적 변경: 공장 건축 면적, 공장 부지 면적, 주요 생산 시설 면적 등의 증설 또는 축소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특히 건축물 대장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인적/사업적 변경: 대표자 변경, 상호 변경, 법인 명칭 변경, 또는 공장 이전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 운영 변경: 주력 생산품목의 변경이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의 업종 변경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공장등록증의 정보가 현행화되지 않으면 정책 자금 신청, 각종 인허가, 세금 관련 업무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경 사유 발생 즉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변경 신고와 변경 승인, 무엇이 다를까?

공장등록 변경 절차는 크게 ‘변경 신고’‘변경 승인’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매우 쉬운 방법’의 첫걸음입니다.

구분 변경 신고 (매우 쉬운 방법) 변경 승인 (복잡한 절차)
법적 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주요 대상 경미한 사항의 변경 (사전 검토 불필요) 중요한 사항의 변경 (사전 검토 및 확인 필요)
예시 대표자/상호 변경, 공장 면적의 20% 미만 축소, 업종 추가 (제조시설 면적 불변) 등 공장 건축 면적 20% 이상 증설, 부지 면적의 20% 이상 증설, 대규모 환경 영향 유발 시설 증설 등
절차 간소화 서류 제출 후 즉시 또는 단기간 내 처리 (온라인 가능) 공장 입지, 건축 허가, 환경 등 사전 검토 및 복잡한 서류 준비 필요

‘매우 쉬운 방법’은 바로 ‘변경 신고’ 대상일 경우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경미한 사항 변경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핵심입니다.


3. ‘매우 쉬운 방법’ 핵심: 온라인 변경 신고 절차

변경 신고 대상임을 확인했다면, 이제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인 온라인 신고를 진행할 차례입니다.

준비 서류: 무엇을 챙겨야 할까?

변경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달라지지만, 온라인 변경 신고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모든 서류는 스캔 또는 이미지 파일 형태로 준비해야 합니다.

  • 공장등록증 원본: (분실 시 재발급 절차 필요)
  • 변경 사유 입증 서류:
    • 대표자 변경: 법인 등기부 등본 (말소 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상호 변경: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면적 축소: 변경된 건축물대장 사본
    • 업종 추가/변경: 제조시설 설치 내역 및 관련 도면 (간이 도면으로 대체 가능)
  • 신청서: 온라인 시스템 내에서 작성

온라인 신청 방법 상세 가이드 (팩토리온 활용)

공장등록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 ‘팩토리온(Factory On)’을 통해 처리됩니다.

  1. 접속 및 로그인: ‘팩토리온’ 웹사이트 접속 후, 사업자(공장) 명의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민원 신청 메뉴 선택: 메인 화면 또는 상단 메뉴에서 ‘민원 신청’ > ‘공장등록변경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기본 정보 입력: 등록번호를 조회하여 해당 공장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할 사항을 입력합니다. (예: 대표자 성명, 면적 등)
  4. 변경 사유 및 내용 상세 입력: 변경 사유(예: 건축물 면적 축소, 대표이사 변경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변경 전후의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입력합니다.
  5. 첨부 서류 업로드: 앞서 준비한 서류들을 종류별로 정확하게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파일 이름은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신청 내용 최종 확인 및 제출: 입력한 내용과 첨부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한 후, 수수료 결제 (수수료가 있는 경우) 및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접수 및 처리: 관할 시/군/구청 또는 산업단지공단 담당자가 민원 서류를 검토하고 처리합니다.

처리 기간 및 수수료 정보

변경 신고는 법정 처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지자체별 조례 및 변경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온라인 신고의 경우 대체로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소액(약 1,000원에서 5,000원 수준)입니다. 팩토리온 시스템 내에서 정확한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헷갈리기 쉬운 주요 변경 사항별 처리 방법

공장 면적 또는 부지 면적 변경 (증설/축소)

  • 축소(감소): 대부분의 축소는 변경 신고 대상입니다. 공장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의 면적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변경된 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증설(확대):
    • 경미한 증설 (공장 면적 20% 미만): 제조 시설 설치 승인 범위 내라면 변경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 대규모 증설 (공장 면적 20% 이상): 이는 변경 승인 대상이 되며, 건축 허가 및 제조 시설 설치 승인 등 복잡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표자 또는 상호 변경

  • 대표자나 상호가 변경되는 것은 가장 전형적인 변경 신고 대상입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또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변경 사실을 입증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업종 변경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 업종 추가: 기존 업종과 관련된 경미한 업종을 추가하고 제조 시설 면적의 변화가 없다면 변경 신고로 가능합니다.
  • 주요 업종 변경 (KSIC 대분류 코드 변경): 기존 공장의 입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으로의 변경은 변경 승인 또는 별도의 입지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할 지자체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5. 변경 승인 대상일 경우의 준비 사항 (복잡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경우)

공장 면적 20% 이상의 증설 등 변경 승인 대상인 경우, 절차가 훨씬 복잡해지며 ‘매우 쉬운 방법’은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1. 입지 확인 및 심사: 변경하려는 내용이 해당 공장이 위치한 지역의 법규(국토계획법, 환경법 등)에 위배되지 않는지 사전에 확인받아야 합니다.
  2. 사전 상담 및 계획서 제출: 관할 지자체 또는 산업단지공단에 방문하여 변경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사전 상담을 받고, 제조시설 설치 변경 승인 신청서와 함께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각종 인허가 의제 처리: 공장 설립 승인은 건축 허가, 개발행위 허가, 환경 관련 허가 등 여러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의제 처리)해 주는 장점이 있으나, 변경 승인 과정에서 관련 부서의 협의를 모두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매우 쉬운 방법’인 변경 신고가 아닌 변경 승인 대상이라면, 전문가(행정사 또는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실무 팁

Q1. 공장등록증 원본을 분실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장등록증 원본을 분실했더라도, 팩토리온을 통해 ‘재발급’ 신청을 먼저 하거나, 변경 신고 시 재발급 사유를 명시하고 변경 신고와 동시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만 변경되었습니다. 공장등록증도 변경해야 하나요?
A. 공장 주소(소재지)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점 주소만 변경된 경우라면 공장등록증 변경은 필요 없습니다. 단, 공장 자체를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면 이는 신규 등록 또는 이전 등록(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3. 10년 전에 공장을 지었지만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능한가요?
A. 무등록 공장은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대장 및 시설이 적법하다면 신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도 팩토리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팩토리온 시스템의 ‘민원 처리 진행 상황 조회’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서류 보완 요청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쉬운 방법’의 속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변경 신고는 관할 기관의 ‘담당자 배정’이 이루어지면 담당자와 직접 연락하여 궁금한 점을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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