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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월세 전환, 왜 필요할까요?
  2. 전월세 전환율,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
  3.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전월세 전환율
  4. 임대료 증액 시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
  5.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6. 월세를 전세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
  7. 전월세 전환, 반드시 알아야 할 계약 시 유의사항
  8.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알아야 할 현명한 전월세 전환 팁

전월세 전환, 왜 필요할까요?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전세와 월세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전세는 목돈을 한 번에 내야 하지만,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없어 부담이 덜하고, 월세는 보증금 부담은 적지만 매달 나가는 월세가 고정 지출로 잡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미 계약한 형태를 바꾸고 싶을 때가 생깁니다. 임대인의 경우, 목돈을 굴리기 위해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은, 높은 전세 보증금 대신 월세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을 줄이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전월세 전환이 필요하게 됩니다. 전월세 전환은 단순히 보증금과 월세를 바꾸는 행위를 넘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재정 상황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주거 형태를 조절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전환율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법정 전환율이고, 두 번째는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정해지는 시장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법정 전환율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한선을 정해둔 것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올리거나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됩니다. 반면 시장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여 얻는 수익률을 의미하며, 이는 지역, 주택 유형,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전월세 전환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전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임대인이 마음대로 월세를 올릴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전월세 전환율한국은행 기준금리 + 2%10%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라면, 3.5% + 2% = 5.5%와 10% 중 낮은 5.5%가 법정 전환율이 됩니다. 즉, 임대인은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5.5%를 초과하는 월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임차인이 갑작스러운 월세 인상으로 인해 주거 불안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자발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오로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전환을 요구할 때 적용됩니다.


임대료 증액 시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

임대료 증액 시에도 전월세 전환율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올릴 수 없으며, 증액할 때에도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전세 계약뿐만 아니라 월세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전세 계약 중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이 증액된 금액에 대한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여 월세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보증금 1억 원에서 5% 증액된 1억 500만 원으로 재계약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500만 원을 월세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500만 원에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여 월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법정 전환율인 5.5%를 적용한다면, 500만 원 * 5.5% / 12개월 = 약 22,916원의 월세가 추가됩니다.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임대인 입장에서는 목돈인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2억 원인 주택의 임대인이 1억 원을 월세로 전환하고 싶어 한다면, 남은 보증금 1억 원과 월세가 공존하는 준전세 형태가 됩니다. 이때, 전환될 보증금 1억 원에 법정 전월세 전환율 5.5%를 적용하면, 월세는 (1억 원 5.5%) / 12개월 = 약 45만 8천 원이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 1억 원과 월세 45만 8천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전환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임차인과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인은 법정 전환율을 초과하는 월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월세를 전세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임대인과 합의하여 월세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주택의 임차인이 월세 20만 원을 보증금으로 전환하고 싶어 한다면, 전환될 월세 20만 원에 대한 전세 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는 역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월세를 계산할 때 적용했던 전월세 전환율 5.5%를 다시 적용하면, 20만 원 12개월 / 5.5% = 약 4,363만 6천 원이 됩니다. 즉, 임차인은 기존 보증금 1천만 원에 4,363만 6천 원을 더하여 총 5,363만 6천 원의 보증금을 내고, 월세는 30만 원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전월세 전환, 반드시 알아야 할 계약 시 유의사항

전월세 전환은 단순히 금액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서 재작성 또는 특약 사항 추가입니다. 전월세 전환으로 인해 보증금과 월세 금액이 바뀌므로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 반드시 변경된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명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 관련 확인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전월세 전환을 한다면, 대출 은행에 변경 사항을 통보하고 대출 조건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금 금액 변경에 따른 보증 한도 변경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확정일자 재확인입니다.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향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관할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반드시 재확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알아야 할 현명한 전월세 전환 팁

전월세 전환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너무 무리한 월세 전환을 요구하기보다는, 적정 수준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의 경우, 전월세 전환 제안을 받을 때 무턱대고 거절하기보다는, 전환율을 직접 계산해 보고, 자신의 재정 상황에 더 유리한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장 전월세 전환율과 법정 전환율을 비교하여 임대인과 협상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월세 전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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